최근 인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첫 중대재해법 적용
2022년 2월 16일 오전 9시 55분경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 씨(26)가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1주일 만인 23일(수) 사망했습니다.
A씨는 이 업체의 정규직원으로 4년가량 근무했으며,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지만,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부 고용노동청은 업체가 기계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를 다 했는지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부 고용노동청은 25일(금) 청보산업에 대해 중대재해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청보산업은 A 씨의 사망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법 위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향후 청보산업의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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