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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인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이 질문, 요즘 20~30대 직장인·취준생들이 자주 던지는 고민입니다. 특히 인턴이란 고용 형태 특성상, 정확히 실업급여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죠.
이 글 하나로 다음 3가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인턴도 가능?
- 실제 수급 사례 + 승인 포인트
- 신청 절차 및 증빙 준비 노하우
목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
실행 팁:
- 180일은 누적 기준입니다 (예: 알바 + 인턴 포함 가능)
-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수급 가능한 인턴 유형
다음 조건에 부합하면 인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급여 지급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 소속
- 출퇴근, 지시체계, 업무수행 등 근로자 성격을 가짐
사례: B씨는 6개월간 유급 인턴으로 IT기업 근무, 계약 만료 후 고용보험 200일 누적 → 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
실행 팁: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문서 확보
- 보험 가입 여부 미리 체크
- 퇴사 후 바로 구직등록 필요
수급 불가 인턴 예시
아래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무급 인턴 (고용보험 미가입)
- 공공기관 체험형 프로그램
- 학교 연계 현장실습
실행 팁:
- 사전에 근로자 성격 여부 확인
-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지 요청
- 무급이라면 차라리 단기계약직 추천
실제 사례와 수급 흐름
26세 C씨: 스타트업 3개월 인턴 후 퇴사. 이전 카페 알바 4개월 경력 포함 → 고용보험 누적 185일 → 실업급여 월 62만원 × 3개월 수령
실행 팁:
- 여러 경력을 합산해 피보험일수 계산 가능
- 이직확인서 누락 시 → 고용노동부 민원 가능
- 구직활동계획서 미제출 시 지급 지연 주의
실업급여 신청 단계별 가이드
-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에 구직 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신청
- 1차 고용센터 방문 → 구직활동계획 수립
- 대기기간 7일 후 첫 실업급여 지급 개시
실행 팁:
- 워크넷 구직등록이 1순위!
- 지급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실업인정일 놓치면 지급 연기됨
FAQ: 인턴 실업급여 핵심 질문
- Q. 3개월 인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 과거 아르바이트 등 포함해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으면 가능. - Q. 무급 인턴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 Q. 자발적 퇴사지만 사유가 있어요. 가능?
A. 회사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 있습니다. - Q. 회사가 고용보험 안 넣어줬어요.
A. 고용노동부 민원 → 확인되면 소급 가입 가능. - Q. 하루만 빠져도 180일 인정 안 되나요?
A. 법적으로 180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단 1일 부족해도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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