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신청방법
2022년 2월 10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신속 지급은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에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10 ~ 120억원 이하(음식, 숙박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업은 120억 등)이며, 세부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