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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신청방법

by Jin_Tory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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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10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신속 지급은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에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10 ~ 120억원 이하(음식, 숙박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업은 120억 등)이며, 세부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확인지급(22년 2월 10일 ~ 22년 3월 4일)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년 2월 10일 ~ 22년 3월 4일)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1. 신청 및 접수(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

2. 증빙서류 검증(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검증 완료 건 지원 확정 및 계좌이체)

4. 이의 처리(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지원대상 금액 및 지원제외

 

1.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가 가능하며,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신청방법

22년 2월 10일(목) 오전 9시부터 정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세부사항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혹은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10일(목)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신청,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정보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모든 정보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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