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기타정보

달라지는 2022년 보육수당, 출산혜택,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by Jin_Tory 2022. 2. 16.
반응형

2022년부터 보육수당이 대폭 증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아기를 낳은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출산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수당

정의: 자녀 보육수당(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다.(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1. 영아 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이었던 부분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5년 월 50만 원으로 확대) 해당 금액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22년 1월 25일부터(매월 25일 지급) 지급됩니다.

기존(22년 이전)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0세: 20만원 / 1세: 15만원 30만원으로 시작, 단계적 인상 예정(2025년 50만원)

해당 부분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만 7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2.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8세 미만(95개월, 2022년부터 확대)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초기에는 소득 수준을 선정하여 지급했으나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매월 25일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3. 가정양육수당

2013년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영아 수당의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 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 ~ 47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상단에 설명한 바와 같이,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3개월까지는 영아 수당을 받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나온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로,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의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이고, 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 3월 출생 아동의 이용권 사용기한은 2022년 4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