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2월 23일(수)부터 시작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다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되어, 총 332만 명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1.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수)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합니다.
2.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명이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3.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 기타정보
1)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진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및 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월) 시작됩니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지급 외의 정식 손실보상
다음 달 3일(목)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정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 →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 → 90% 적용됩니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3) 일부 식당·카페의 포함 여부
일부 식당 및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되어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조 9천억 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에 해당한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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