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화) 기획재정부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상속주택이나 종중, 사회적 기업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2022년 2월 22일(화) 기획재정부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3년간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종전대로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주택을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주택 이외의 세 부담 완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닌,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 ~ 3.0%, 1.2% ~ 6.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하면, 이후 12월 1일 ~ 15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내용, 하단 표 참조
주택유형 | 종전 | 개정 |
상속주택 |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성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종중 보유주택 | 법인종부세율(3%, 6%) 적용 |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 ~ 3.0%, 1.2% ~ 6.0%), 세부담상한 적용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 종부세 과세 |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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