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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및 기타정보

by Jin_Tory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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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시지만, 운전자보험과의 차이는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기타 세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쉬운 구분 방법은 바로, 의무가입 여부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구매한 후에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쉽게,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게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이해가 빠릅니다.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며, 대인, 대물보상, 자기 차량손해(혹은 자기 신체손해)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혼자 사고가 났을 경우 혹은 상대 차주와 합의하는 경우 등, 상대방의 피해보장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의무보험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의무계약이므로, 가입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며,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특약의 가입 내용에 따라 보장의 범위도 다양한데요.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꼭 포함되어야 하는 보장 이외에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제대로 보장되는지 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들어보셨을 내용이지만 '민식이법'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대해 인식은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법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의 30km 이하로 조정되고 학교 주변이 모두 노란색으로 바뀐 것들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부주의로 인해 12대 중과실 같은 형사적 책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물론, 사고와 연관되면 안 되겠지만, 항상 만약을 꼭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준비를 통해 합의금의 준비나 변호사 선임 준비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자동차보험도 의무보험이지만, 가입금액에 따라, 운전 범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크고 보상범위도 다르게 됩니다. 보험료도 50~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신다고 해서 대충 살펴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로, 자주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담보설정을 하신 후에 적정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인이라면 대부분 운전하시거나 면허라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차이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보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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