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이후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인데, 퇴직자도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조건은?
-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충족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등)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퇴직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퇴직하고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 요약
-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 기준에는 반영될 수 있음
- 퇴직 시점과 관계없이 2024년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일 당시 소득이 없어도 무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ARS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준, 심사 완료 후 9월 중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가구 구성·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일정|정기·반기 신청 총정리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가능 여부
- 사례 1: 2024년 6월 퇴직, 연 소득 1,800만 원 → 2025년 5월 신청 가능
- 사례 2: 2024년 3월 퇴직 후 무직, 퇴직금 외 소득 없음 →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신청 불가
- 사례 3: 파트타임 근무 후 연소득 1,200만 원, 단독가구 → 2025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직하고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는?
A.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Q. 퇴직금을 받았는데 재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A. 퇴직금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을 예치한 금융자산은 재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A.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주의사항 – 재산 기준 설명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신청일 전 해(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체크리스트
- 2024년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가구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확인: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내역 점검
- 신청 기한: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마무리 요약
2024년에 퇴직한 사람이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무직 상태더라도, 퇴직 전 수입이 기준에 맞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제도이므로, 소득 증빙과 재산 내역을 꼼꼼히 준비해 꼭 신청 기회를 잡으세요.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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