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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심리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비대면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상담비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정신건강 고위험군 (우울·불안·스트레스 자가진단 결과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회기당 1~2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총 12회기까지
-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선택 가능 (화상/전화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자가진단 실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척도)
- 대상자 판정 후 상담센터 매칭
- 상담일정 조율 및 1회차 상담 시작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 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비대면 상담 확대 → 전체 회기 화상상담 가능
- 상담센터 범위 확장 → 공공+민간 위탁기관 추가
- 사전 자가진단 시스템 통합 → 간편설문으로 대상 판별
신청 시 주의할 점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리지원사업 등과 병행 불가)
- 지역별 예산 상이 → 조기 마감 가능성 높음
- 상담 취소 반복 시 지원 중단
실제 후기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었는데 비용 부담 없이 상담 받으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상담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셨고, 화상이라서 부담이 적었습니다.”
관련 신청 링크
- 통합정신건강포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 복지로 홈페이지 → 검색창에 ‘청년마음건강’
정리: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스트레스, 불안, 불면 등을 겪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컸던 청년
- 상담 경험이 없지만 관심 있는 분
-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자영업 초기 창업자
마음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2025년 정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일상과 감정을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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