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2022년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융자'는 2022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입니다.
특히나 이번 신청은 '복권기금(공익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인지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지원비 융자, 대출 대상
1.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4,701원(3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직·이직 신고 내역 상의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4,701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 신청 제한: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 기업은행(융자대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비 융자,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1. 대출 종목: 생계지원비
2. 대출 한도: 1인당 500만 원(생계지원비의 목적)
3. 대출 금리: 연 1.5%(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4.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5. 500만 원 대출 시, 매월 납부금액 계산
- 1년 거치 3년 → 1년 동안, 매월 이자 75,000원 납부, 3년 균등분할 상환 시, 매월 145,139원을 납부
- 4년 매월 균등분할 → 매월 110,417원 납부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2월 23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융자 실행 시기: 2022년 3월 10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실행
3.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https://welfare.k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성명,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공동 인증서) 위치 선택 > 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
- 일반 근로자 대부신청 (메인화면 가운데_자주 찾는 서비스)
- 서약서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체크
- 일반 근로자 대부신청 융자 종류 생계지원비 작성(*필수 입력항목/융자 종류-생계지원비) > 신청
※ 신청은 모바일 기기는 불가하며, PC로 가능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심사결과는 신청순으로 순차 진행되어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융자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4. 기타 문의: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고용 취약계층(일용근로자·특고·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융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대상 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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