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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다면, 2025년에도 유지되는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전체틀니·부분틀니 모두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틀니 건강보험이란?
고령층의 저작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 치아 결손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철치료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일정 조건 하에 본인부담금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 2025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 요약
①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지역 상관없음)
- 치아 일부 또는 전부 결손자
- 틀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② 적용 범위
- 전체틀니 (모든 치아 상실 시)
- 부분틀니 (일부 치아 상실 시)
- 임플란트는 별도 기준 적용 (단독 급여 아님)
③ 본인부담금
- 전체 치료비의 약 30%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 의료기관·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④ 지원 주기
- 7년에 1회 지원 가능 (부분틀니/전체틀니 각각 적용)
- 재제작도 동일한 주기 적용
⑤ 신청 절차
- ① 치과 방문 후 진단서 발급
- ② 건강보험공단 등록
- ③ 본인부담금 납부 후 시술 진행
📎 참고 링크
✅ 마무리
틀니 비용이 고민이었다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본인 부담금은 줄이고, 삶의 질은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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