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21일(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2차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에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단,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