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시거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실업급여'입니다. 중간에 비는 기간이 없이 바로 이직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다시 취업준비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준비기간 동안의 생활비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절실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실직상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 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실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직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은 제외'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근무일이 약 6개월 이상(18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7개월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 '정당한 사정에 의한 퇴사'가 필요합니다.
2. 정당한 이직사유
- 최저임금 미달, 임금의 체불, 근로 조건 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또는 사업장의 파업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 가족 및 친족의 돌봄을 위해 신청자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 임신 및 출산 예정인 산모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신고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또는 실직하자마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이 끝나셨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재취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열심히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며, 확인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 계산방법
가장 중요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 X 급여일수'입니다.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단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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