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패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4월 28일(목)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고, "원고의 행위는 국가 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를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과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대한민국 질서 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고,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되어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 해제를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병역 의무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20년 당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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