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목)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 3 추진회의'에서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 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차 정책 개편 내용 정리
- 현재 전기·수소차·하이브리드차·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중
- 향후 2~3년간 개편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길 것
-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격경쟁력을 고려,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
- LPG·CNG 차량은 2024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4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추진회의를 열고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중이나, 차종의 다양화·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추어 구매 보조금이나 세제지원 혜택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차
친환경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로, ‘그린카’라고도 불립니다. 친환경차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세제혜택(22년 2월 24일 기준)
1. 전기차
- 개별소비세: 최대 390만 원 감면(교육세 포함, 부가 세전)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최대 250만 원 감면
2. 수소차
- 개별소비세: 최대 520만 원 감면(교육세 포함, 부가 세전)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최대 250만 원 감면
3. 하이브리드 차(일부 시제 혜택 차이가 있음)
- 개별소비세: 최대 130만 원 감면(교육세 포함, 부가 세전)
- 취득세: 최대 40만 원 감면
-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최대 200만 원 감면
4. 경형승용(비영업용)
- 취득세 75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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