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업 하에 3.3.(목)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 데이터(전자정부 법 제43조의 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마이 데이터'로 서류 없이 여권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여권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공공 마이 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외교부는 3월 2일(수) "행정안전부와 협업 하에 3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 데이터(전자정부 법 제43조의 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 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업무 담장자의 육안 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에선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일부터 마이 데이터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서 여권 신청이 바로 가능해지게 된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마이 데이터는 본인 동의 후 최소 정보만 제공된다. 외교부는 공공 마이 데이터 도입으로 여권 신청 시간이 기존 약 10분에서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 금융, 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 정보를 제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 요약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 하에 3.3.(목)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 데이터(전자정부 법 제43조의 2) 로직 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 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3종)
-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해왔다. → 이에 따라, 여권업무 담당자의 육안 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오는 3.3.(목)부터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 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진다.
- ※ 마이 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됨.
- 공공 마이 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신청시간이 기존 약 10분 → 실시간 소요 예상)
- 아울러, 외교부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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