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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

by Jin_Tory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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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필히 확인하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지 않은 자' 중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 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 수급자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시 ~ 13일(월) 18시
    •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13일(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서 업무시간(09시 ~ 18시) 내에 신청
  • 지원금은 6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시 ~ 7월 1일(금) 18시
    •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시 ~ 7월 1일(금) 18시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시간(09시 ~ 18시) 내에 신청
    • 6월 27일(월), 28일(화)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27일(월): 홀수(1, 3, 5, 7, 9)
      • 28일(화): 짝수(2, 4, 6, 8, 0)
      • 29일(수) ~ 7월 1일(금): 누구나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이며 8월 말 경 지급 완료 예정(단, 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1. 중복수급 불가능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2.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진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 지급

 

3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 지급

 

4.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2.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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