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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험

2023년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by Jin_Tory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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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3년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사용신고'만 진행했던 운전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해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이하의 스쿠터' 입니다.

 

1. 기존

기존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가입 없이 단순 '사용신고'만 진행하거나,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만약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가입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이하의 스쿠터'의 운전자라면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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