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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용어 변경

by Jin_Tory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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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경된 보험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의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입의 전, 후로 변경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IFRS17 도입 이전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의 형태로 모아야 합니다. 그 동안은 보험사가 계약했던 시점에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후,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금을 쌓아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고객들에게 돌려줄 돈과 함께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 또는 '보험 계약이 만료될 시점'까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최초에 보험 계약이 이루어질 시점에서 계산했던 금액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2. IFRS17 도입 이후

IFRS17이 도입되면서 '현재의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에 판매했던 대부분의 상품이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향후에 지불해야 할 '부채의 규모'가 커지고, 보험회사의 부담이 심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10%대의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성격을 가진 보험'을 판매했을 때 현재는 지금 시점에서 10%대의 수익을 낼 것으로 가정한 후에 적립음을 쌓는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서 '저금리'로 인해 줄어드는 회사의 '운용수익'을 감안하여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한 여러 보험사들은 준비해야 하는 '적립금'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여러 보험회사에서는 IFRS17의 시행에 따른 부채의 확대 때문에 보험사 건전성 평가의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RBC)'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용어의 변경


IFRS17의 도입으로 법령 및 규정과 관련된 보험용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용어의 변경 목적은 아무래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뀌는 보험용어로 보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용어의 변경

 

2023년 IFRS16의 시행에 따른 변화점 및 변경된 보험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이 기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보험수익의 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령상의 용어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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