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이데이터1 본인 확인 서류 없이 여권 발급 시행 외교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업 하에 3.3.(목)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 데이터(전자정부 법 제43조의 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마이 데이터'로 서류 없이 여권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여권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공공 마이 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외교부는 3월 2일(수) "행정안전부와 협업 하에 3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 데이터(전자정부 법 제43조의 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 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202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