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법1 주택상속자 종부세 경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2022년 2월 22일(화) 기획재정부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상속주택이나 종중, 사회적 기업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2022년 2월 22일(화) 기획재정부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3년간 이.. 2022.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