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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Jin_Tory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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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부에서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신청: 2022년 05월 01일(일) ~ 05월 31일(화)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06월 01일(수) ~ 11월 30일(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에서 신청
    • 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에서 신청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하단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이하

총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 구분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2003년 01월 0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을 구분하며,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가구원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1년 06월 01일(수)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2021년 12월 31일(금)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분들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또한,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들이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지급일: 기본적으로 2022년 9월 말까지 지급이지만, 이번 정기신청은 한 달 빠르게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2022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의 반기 장려금은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 왔고, 상반기 분은 같은 해 12월에 지급되었고,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만,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9월 정산 → 6월 정산'으로 3개월 앞당겨서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하며, 5월에 신청해서 보통은 9월에(올 해는 8월 말에 지급)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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