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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정의와 의무배상책임보험

by Jin_Tory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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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정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 3자에게 손해(신체 or 재물)를 입혀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 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일상생활 배상책임'이지만 그 외에 이·미용사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왜 만들어졌을까

  • (대물/대인) 배상책임보험: 물(자동차에 대해), 인(사람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를 가진 모든 분들이 가입을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입자의 돈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게 됩니다.
  •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 사람이 많이 있는 큰 건물(호텔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건물 내 많은 인원들의 신체손해 배상을 위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시설의 경우 신체손해,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 올해 개정사항으로 '무과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소유주, 건물주 들에 대해 타인이 이 업종 혹은 건물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령이 생기면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무보험에는 없지만 이러한 보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여러 담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무배상책임보험

의무배상책임보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

  • 보상관계
  • 만기가 돌아온다

"보상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보게 되면 "의무보험과의 관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1.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의무보험으로 가입했어야 하는 대인 사망이 1.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배상책임보험을 3억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음식점 운영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3억까지 배상이 가능할까요??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2억이라면, 원래 의무보험으로 가입했어야 하는 1.5억을 고려하여 5천만 원만 보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의 관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만기가 돌아온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대부분 1년 갱신)이라고 표현하는 보험이 많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이나 종목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이 직접 담당 설계사 혹은 대리점으로 연락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기존 존재하는 배상책임보험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과 관련된 의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야 할 것이고, 꼭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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