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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타이슈

이근 출국금지, 경찰이 '여권법 위반'으로 출국금지 신청

by Jin_Tory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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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금) 귀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경찰이 '여권법 위반'으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3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07시 30분에 귀국한 이 전 대위를 대상으로 당일 오후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근 출국금지


이근 출국금지, 경찰이 '여권법 위반'으로 출국금지 신청

 

출국금지는 '경찰 신청 - 검찰 검토 의견 - 법무부 집행'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저녁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출발하여 이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검역 등의 통관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인천공항으로 보낸 후, 그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를 대상으로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입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 법은 위반했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우크라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약 석 달 전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 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참전 중 부상으로 인해 귀국하게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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