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치매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가입 후에 치매나 불의의 상태로 인해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보험 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의 기준
기본적으로는 각 보험회사별, 보험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정확하게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보통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지정시기
보험가입을 하는 처음 시점인 ‘계약 시점’에서 1차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는 ‘배서’ 진행을 통해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정이 불가능하며 기타 세부적인 부분은 보험회사별 보험상품별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필요서류
필요서류 역시 각 보험회사별, 보험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계약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마무리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통 보험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정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치매보험으로 거두어들인 보험료는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된 보험료는 약 500억 원으로 약 1% 남짓한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피보험자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치매에 걸렸을 때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익자가 치매진단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거나, 중대한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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