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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까지

by Jin_Tory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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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무급 휴가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유급'인 셈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총정리


202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을 때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이나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이나 휴교, 개학 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로 지원(외벌이 5일 이내, 맞벌이 최대 10일, 한부모 10일 이내)
  •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 신청서류
    •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등원, 등교, 휴원, 휴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민원신청 → 서식민원 검색창에 '가족 돌봄' 검색
  • 신청방법: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 지원금액: 1일(8시간)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의 경우 25만 원 일괄지원)
  •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 적용: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년 1월 20일) 이후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아직 많은 분들께 생소한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및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및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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