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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by Jin_Tory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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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이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

  •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낼 세금이 있는지를 정산하는 것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 개인에게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진행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기간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기한이 1달 연장되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2년 8월 31일까지(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2년 8월 31일(2개월 직권 연장)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프리랜서: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3. 투잡 직장인: 월급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단,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자, 퇴직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2.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신고
  3. '손택스'를 통한 신고
  4. ARS를 통한 간편 신고

여러 방법 중,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제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상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크게 어렵지 않으니, 대표적으로 '홈택스'에서의 진행방법을 '글만 읽고서' 보이는 대로 클릭만 하시면 신청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My홈택스 (보통 우측 상단의 '바로가기')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좌측)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상단의 메인 메뉴)
  3. 종합소득세
  4. 세금신고
  5. 근로소득 신고
  6. 정기신고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내 정보가 입력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기본 내역이 입력됩니다.

 

급여, 공제를 모두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세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연금 등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면 '계산기' 버튼을 눌러 적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는 총 납부금(혹은 환급금)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칸에 '예 동의합니다.'를 클릭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통해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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