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 ~ 11월 중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및 요건
자격요건은 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소득감소 요건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대상 기간은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하여 비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을 선택하셔서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복지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 기나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을 받은 분이라면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분일 경우에는 차액의 지원만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1. 20년 연소득
2. 소득 감소율
3. 소득 감소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
신청장소: 누리집(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2.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2년 3월 25일(목) 9시 ~ 3월 29일(화) 18시 / 주말 제외, 업무시간(9시 ~ 18시) 내에만 가능
신청장소: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24일(목), 25일(금)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일 | 24일(목) | 25일(금) | 2일(월) | 29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 3, 5, 7, 9) | 짝수(2, 4, 6, 8, 0) | 누구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상담의 경우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공고문'(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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