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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650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3일(월)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액 심사' 예정입니다. 이번 소위에서는 약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 ~ 30억 인 중기업
-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 기타,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상자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외에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는 1개월 이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는 5월 26 ~ 27일쯤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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