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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지난 2020년 이래 지급되었던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급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
2. 매출 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만약, 지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 미충족 시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지급.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3. 신청기간
- 5월 30일(월) 낮 12시 ~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간
-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사전 선별했고, 해당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신정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한다.
- 신속 지급 대상인 348만 개 사에는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 5월 30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31일(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 6월 1일(수)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청방법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등을 검색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5.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은 오후 3시부터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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