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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아나운서는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발로 때렸으며, 약 50분가량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폭행
7월 21일(목) 서울 중앙지법 형사 23 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을 시술받은 후,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와 함께, 다른 직원들을 밀치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약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나운서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결국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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