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9%대 청년희망적금 신청 시작
오늘, 2022년 2월 21일(월) 연금리 9%대의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해서 첫 주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상품 출시 시작과 동시에 예상을 넘는 인원이 가입 신청을 하는 통에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폭주 세부내용
금융위원회는 2월 21일(월) 오전 9시경 보도자료를 내여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지난 9일 ~ 18일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운영하였습니다만, 여기에만 수백만 명의 인원이 몰린 것이 전해지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지난 포스팅에서 한 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21년도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명목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얹어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세(15.4%, 지방세 포함)가 붙는 연 10%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비대면일 경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중 운영"하게 되며,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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