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재택치료 중이던 7개월 아이 사망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 A군이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숨졌습니다.
지난 18일(금) 오후 8시 30분경, A군의 엄마로부터 "아이가 고열에 경기를 일으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A군과 부모 모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재택치료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가 신고 접수 6분 만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A군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이송 가능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로 인해 1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하면서 지연되었고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50대 확진자도 잇따라 사망
지난 18일(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 씨(59)는 19일(토)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확진 판정 후 추가 감염을 우려해 혼자 집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과 기초역학조사를 위한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재택치료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혼자 재택치료 중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주중은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동네 병. 의원'으로 연락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목록)로 연락하거나 119에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재택치료 중일 경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 연락을 취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기초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사망해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확진자는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되어있어 결국 재택치료 제도의 허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며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재택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21일(월) 기준 재택 치료자의 규모가 약 47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상황이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만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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