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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인하대 피의자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고의성은 부인

by Jin_Tory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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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20대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7월 17일(일) 준간강 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인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B(20)씨는 7월 15일(금) 오전 알몸으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인하대 피의자 구속


인하대 피의자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고의성은 부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17일(일) '준강간 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 이전에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의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A 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 왜 구조요청을 안 했느냐"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모자를 깊게 눌러쓴 상태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인 B(20)씨는 15일(금)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 3층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 씨의 동선을 파악한 후에,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자택에서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던 중,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긴급 체포했지만, 당시 B 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죄명을 '준강간 치사'로 변경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확인을 위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건물에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장소인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내에,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앞에는 B 씨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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