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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정리

by Jin_Tory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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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해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와 함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담보로 재물손해와 함께 신체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담보입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여러 보험의 특약 또는 담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할머니 댁이나 부모님 집을 방문하거나 친구 집을 방문하여 가전제품 등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아파트 누수로 인해 피해를 주게 된 경우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실손으로 보상되므로, 여러 회사에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복으로 가입 시 자기부담금의 면제 같은 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피보험자의 범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해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의 배우자'입니다. 

 

2.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입니다.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의 배우자', '동거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고의적인 방화 또는 싸움 등)
  • 업무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 본인의 주택에 대한 손해(주택의 수리 또는 개조 등)
  •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던 물건에 대한 손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벌금, 과금 및 징벌적 손해
  • 항공기, 선박, 차량(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총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의적인 사고'나 친족 또는 본인의 주택에 대한 손해는 안된다는 점과 함께 최근 들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에 대한 부분도 보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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