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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 개정, 12월 9일부터 개정안 시행 내용 총정리

by Jin_Tory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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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금)부터 형사공탁제도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 있다면 공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개정


형사공탁제도 개정, 12월 9일부터 개정안 시행 내용 총정리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커서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제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막을 수 있다.
  • 단점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이 진행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금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매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금) 자로 개정되는 형사공탁제도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1.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2.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되는 형사공탁제도를 요약하자면,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변제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알려줄 이유가 없을뿐더러, 알 방법이 없었기에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형사공탁제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자신이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번호'만 기재해도 변제공탁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개정에 따른 운전자보험의 변화


형사공탁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에서는 미합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공탁을 진행해야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한 후에, 피해자 공탁금 출금 시 잔여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담보가 신설되었습니다.

 

약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가입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정확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2년 12월 9일(금)부터 변경되는 형사공탁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정 전·후 형사공탁제도의 내용 정리 및 장단점과 함께 개정에 따른 운전자보험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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