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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직장인 건보료 정산, 965만 명이 평균 20만 원 추가 납부..

by Jin_Tory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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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4월 22일(금)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변동분을 4월 급여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월) 건보료 정산금액을 확정해서 각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이는 직장가입자들에게도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직장인 건보료 정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4월은 많은 직장인들의 급여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전년도 12월 말부터 당해 3월까지 지급한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 상여금 및 임금 협약에 의한 임금 정산액 등)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되는 부분으로, 전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2011년도에 2000년도 귀속 보수 총액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하여 2009년 이후 연말정산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965만 명이며, 1인당 평균 20만 원(20만 799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평균 8만 8,000원(8만 8,538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수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정산분이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지난해 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가입자는 추가 납부금을 10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하여 납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추가 납부금이 9,750원을 넘을 경우'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전년도 소득의 변동금액 x 그 해 보험료율'을 통해 나온 금액을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소득이 늘었다면 사용자와 가입자의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금의 인상이나 호봉의 승급 등 보수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의 인상이나 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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