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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by Jin_Tory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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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행사에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미애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서울 동부지법 형사 41 단독(심태규 부장판사, 재판장)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인 서모 씨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고깃집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5만 원 기름 주유, 정육식당에서 14만 원 결제)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추 전 장관은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즉, 몸은 파주에 있고 카드는 논산에 있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상 가계의 지원 및 보조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추 전 장관이 해당 체크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로, 추 전 장관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게 된다면, 정식 재판이 1심부터 열리게 됩니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 ~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식당에서 총 21차례 식사하며 정치자금 총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에 고발되었지만, 이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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