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받는 '마일리지 특약'제도가 있습니다. 할인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이지만 따로 가입을 해 주어야 했는데요. 4월 1일부터 번거롭던 마일리지 특약의 가입이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임보험, 종합보험, 대인, 대물보험 이외에 여러 특약들이 있지만, '마일리지 특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주행하는 거리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할인 구간과 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를 운행할 경우에 주행거리의 구간별로 2 ~ 45%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 시 추가적인 보험료가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 시 마일리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일리지 특약을 몰라서', '알아도 귀찮아서' 가입하지 않는·못했던 계약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 약 69%가 평균 10만 7,000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약자에게 좋은 마일리지 특약의 가입이 앞으로 더 편해질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어 할인·환급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가입한 회사를 변경할 경우' 계기판 사진을 변경 전·후 회사에 모두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1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사진 제출기한'이 기존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22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간소화)' 시행을 통해, 여러 계약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더 좋게 변경된 만큼,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차주가 되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22년 4월 1일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내용 간략 정리
1. 개선 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의 미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환급받지 못하는 분들 + 자동차 보험 갱신 시 '계기판 사진'의 이중 제출로 인한 불편함 발생, 계기판 사진 제출 기한이 7일 이내로 짧았습니다.
2. 개선 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의 자동가입을 통해 할인·환급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자동차 보험 갱신 시 '계기판 사진'을 1회만 제출하면 되고, 사진의 제출 기한이 15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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