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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교통약자보호구역 4월 20일부터 확대

by Jin_Tory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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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상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최근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주변 도로에 노란색 표시가 여기저기 되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부근에서는 주행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도 다른 구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 잘 몰랐는데, 갑자기 4월 20일부터 이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숙지하시고 확대 내용까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리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판단이 부족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양로원 등 해당 시설들의 주변 도로에 300 ~ 500m 정도 구간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거나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흔히 '스쿨존'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처럼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에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실버존'이라고 불리는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한 후,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되었습니다.

 

3.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교통약자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이 4월 20일부터 달라 짐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 후 비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속도, 신호, 주정차, 횡단보도 위반 시 과태료가 2배로 가중 처벌되며, 자동차보험료도 최대 10% 인상됩니다.

특히, 이번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동네 놀이터 주변의 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행자가 있던 없던 각별히 안전수칙을 지켜서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서행하자

 

스쿨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종 TV나 SNS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4월 20일 이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운전자라면 모두 다 같이 스쿨존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근처를 운행할 때에는 특히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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