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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기사폭행 이용구 심신미약 주장

by Jin_Tory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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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6일 밤 서초구의 자택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심신 미약 주장

이용구 전 차관의 변호인은 3월 15일(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인식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만취하여 택시 기사가 '운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공판 준비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사 중 택시기사가 본인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차관에게 심경을 묻는 질문과, 심신 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3월 22일(화) 다음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택시기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이란?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이 전 차관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만,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경찰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일명 '봐주기 논란'이 일어나자, 검찰은 재수사에 돌입하고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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