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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원으로 상향

by Jin_Tory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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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수)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금)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전세버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4일 1차 공고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어 3월 예비비의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총 15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1차 지원금 70만 원, 8월에 비공 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인 8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은 3차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3일 이전 근무 중인(60일 이상 근속) 비공 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이직 또는 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수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3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25일(금)부터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가 없이 15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기타 지원금의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진환 국도교통부 종합 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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