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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하실 때,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 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
계약자(쉽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가 보험계약 시, 청약서의 보험 수익자(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를 기재할 경우에 '생존 시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와 '입원 또는 장해보험금 수익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익자'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 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수익자를 '특정 1인'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1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순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1.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양자 역시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
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 존속: 본인을 출생토록 한 친족(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 양부모 역시 양자의 직계존속
3.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 친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 자신과 같은 시조로 갈려나간 혈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자매 등)
5. 배우자의 상속순위
-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6.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상속순위가 가장 높고 최근친인 사람이 상속인.
- 단,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 수인: 여러 명
7. 태아의 상속순위
- 상속인의 조건: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는 상속개시 시점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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