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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총정리

by Jin_Tory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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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과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본 후,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등 관련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2022 귀속  연말정산 내용정리


1.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합니다)

 

2. 연말정산 일정 

  • 01월 15일(월) - 02월 15일(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 01월 20일(금) - 02월 28일(화): 간소화서비스 자료 추출 → 회사 제출
  • 02월 01일(수) - 02월 28일(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 회사 제출

 

3. 연말정산 자료 다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각 항목별 조회를 한 후 저장하여 출력

 

4. 연말정산 완료(지급)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23년 02월까지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2023년 2월 급여 또는 2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관련 종합안내

'국세정' 내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면 근로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 이용방법과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2022 귀속 연말정산 변경내용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 확대(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난임 시술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지출 의료비 등)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조정(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세액공제 적용)
  • 월 세액 세액공제율 5% p 상향조정(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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