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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by Jin_Tory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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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사적 모임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2차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에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단,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등입니다. 이 중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상영·공연의 시작시간이 오후 11시 이전이라면 규정을 지켰다고 보며, 다음 날 오전 1시 전에 끝나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사·집회나 종교행사의 경우에는 종전 그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입국자 격리 면제

21일(월)부터 기본접종(2차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국 후 7일간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 ~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입니다. 또한,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이 된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합니다. 격리 면제 대상 백신은,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 보건기구가 인증한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국내 유통 중인 주요 백신을 포함하고, 이외에 시노팜, 시노백, 코보백스 등의 접종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1일 이전에 입국 후 격리 중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어 오늘부터 일괄 해제됩니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소아, 의학적인 사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 등의 경우에는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태국 등 많은 국가가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현지에서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3차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3일간 일본 내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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