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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성폭행
4년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했던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되었습니다. 4월 27일(수)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님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고소인인 B 씨 친구의 아버지로, B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인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범행은 2017년 3월, 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 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A 씨가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습니다. 이어 B 씨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뒤 성폭행을 한 A 씨는,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며 4년 넘게 수십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 씨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A 씨의 악행은 지속되었지만, 2021년 6월 경 A 씨의 연락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 씨가 다시 B 씨에게 사진을 전송하자, B 씨는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청소년 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만큼 경찰과 교육청 측에 철저한 추가 피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친구의 딸인 B 씨를 수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았던 A 씨에게 적절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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