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35년 징역
대법원이 16개월 여아인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인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목)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 모 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고, 2심에서는 장 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들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의 일부 회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아협은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수천 장을 법원에 냈던 단체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은 바닥에 누워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부 A 씨는 장 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 13일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장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정인이의 키는 79cm, 몸무게는 9,5kg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본이 17년 ~ 22년이고, 감경할 경우에는 12년 ~ 18년, 가중할 경우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형기준은 22년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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