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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김부선 소송 취하 이재명 의원 상대 '3억 원' 손해배상 취하

by Jin_Tory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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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7월 8일(금) 배우 김부선 측 소송대리인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김부선 씨는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강용석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한 것"이라며 취하 의도를 밝혔습니다.

 

 

김부선 소송 취하


김부선 소송 취하

 

배우 김부선은 소송 대리인인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변호사를 통해 지난 8일(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3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김부선 씨는 이재명 의원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면서 '허언증 환자', '마약 복용자' 등으로 몰리면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배우 김부선 씨는 지난 3일(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 나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나를 설득한 것이다. 난 꼬임에 넘어갔고 적과의 동침이었다."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취하에 대한 의도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 김부선 씨는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고 지난 일이다.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덧붙이며 소송 취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사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의원 측에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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