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파출소에 쳐들어가 화제입니다. 해당 중학생은 순찰차 위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으며,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중학생은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순찰차 난동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7월 11일(월) 새벽 2시경 파출소에 촉법소년(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중학생 A군이 만취 상태로 파출소에 쳐들어가, 순찰차 위에 올라가 플라스틱 봉을 휘두르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펴졌으며, 해당 영상 속의 A군은 자신의 키보다 긴 플라스틱 봉을 들고 파출소 유리문을 뻥 차고 들어가 내부에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쳤으며, 순찰차 보닛을 밟고 차량 지붕으로 올라간 뒤, 플라스틱 봉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건 전날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다가, 해당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후 부모님께 인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집을 빠져나온 A군이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군은 이전에도 1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난동 사건에 대해 "인적 사항을 아는 소년이었고, 만취 상태라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로 설득해 내려오게 했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제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할 예정으로, 형사 처벌은 못하더라도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의 연령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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